2003.02.11 12: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회사에 노무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한 근로자가 업무중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허리디스크)를 당하여 산재신청요청
으로 회사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휴직(병가)으로 산재요양(통원)중에 있읍니다.
현재 2003년 4월이면 휴직기간 1년이 경과합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진척이 없어 장기간 (앞으로 1년이상)
요양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도 산재직원의 공백으로 현부서에도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업무상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직원의 부상정도의 심각
성을 고려할땐 복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만약 2년 경과후 당사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계속 요양을
원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직권면직을 시킬수 밖에 없는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직권면직 처리할경우 산재직원에 대한 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기타관련법)에 의한
보상관계와  또한 산재직원이 퇴사처리 된 경우 계속해서 산재요양(산업재해보상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저희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회사 설립이후 처음으로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상기내용같은 경우에 대한 협약안은 교섭내용에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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