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1:24
안녕하세요 tjdrb5972 님, 한국노총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 하여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휴업중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되었다면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기 때문에 위 해고 절대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개시 2년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정한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을 받은 경우나 요양개시 3년후 당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4조에서 정한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법령개폐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해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스스로 퇴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자체의 규정만으로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새로운 노사관계의 분쟁요소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2.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비록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하는 기간까지는 계속하여 요양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요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tjdrb59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회사에 노무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한 근로자가 업무중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허리디스크)를 당하여 산재신청요청> 으로 회사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휴직(병가)으로 산재요양(통원)중에 있읍니다.> 현재 2003년 4월이면 휴직기간 1년이 경과합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진척이 없어 장기간 (앞으로 1년이상)> 요양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사도 산재직원의 공백으로 현부서에도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업무상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직원의 부상정도의 심각> 성을 고려할땐 복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만약 2년 경과후 당사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계속 요양을> 원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직권면직을 시킬수 밖에 없는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직권면직 처리할경우 산재직원에 대한 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기타관련법)에 의한> 보상관계와 또한 산재직원이 퇴사처리 된 경우 계속해서 산재요양(산업재해보상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쁜 업무중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저희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회사 설립이후 처음으로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상기내용같은 경우에 대한 협약안은 교섭내용에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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