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변형적인 주5일근무제(토요일 의무등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기독교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 지, 2월부터 주6일근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등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비까지 와서 비맞고 등산을 하던 여직원 몇명이 미끄러지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불참자에 대해서는 월차를 까고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어찌 보면 불참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거니까..월차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반차가 되는 것 아닌지요?
진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참..지난 번에 노동조합 말씀 주셨는데..있습니다..어용노조가..--;;
누군가 총대를 매든지 해야지...직원이 10명도 아니고..100명이 넘는 회사에서...이런 일을 자행하다니..
답 부탁 드립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 지, 2월부터 주6일근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등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비까지 와서 비맞고 등산을 하던 여직원 몇명이 미끄러지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불참자에 대해서는 월차를 까고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어찌 보면 불참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거니까..월차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반차가 되는 것 아닌지요?
진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참..지난 번에 노동조합 말씀 주셨는데..있습니다..어용노조가..--;;
누군가 총대를 매든지 해야지...직원이 10명도 아니고..100명이 넘는 회사에서...이런 일을 자행하다니..
답 부탁 드립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