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2:39

안녕하세요. qbum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귀하의 질문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6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이 효력을 갖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6일 근무제로 변경이 유효하고, 토요일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등산을 가기로 하였다면, 노무관리 등을 이유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등산을 가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토요일에 대하여 월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3. 결국, 법적으로 보자면 주5일 근무제의 근거가 무엇이었인지.. 주 5일 근무제를 주 6일 근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는 거쳤는지,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주 6일근무제의 변경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b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 변형적인 주5일근무제(토요일 의무등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기독교회사에 근무하는..^^;;
>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 지, 2월부터 주6일근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등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비까지 와서 비맞고 등산을 하던 여직원 몇명이 미끄러지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불참자에 대해서는 월차를 까고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어찌 보면 불참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거니까..월차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반차가 되는 것 아닌지요?
>
> 진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
> 참..지난 번에 노동조합 말씀 주셨는데..있습니다..어용노조가..--;;
>
> 누군가 총대를 매든지 해야지...직원이 10명도 아니고..100명이 넘는 회사에서...이런 일을 자행하다니..
>
> 답 부탁 드립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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