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23:04
수고 하싶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03년도 진학문제로 하여 회사를 2월 15일날 퇴사할 계획이었으나
인원수급이 아니되어서 회사측에서 인원수급이 되는 한몇칠동안 만이라도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해서 저도 그런 회사측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했는데
오늘 출근하여 보니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계약회사의 계약인원보다 많아 희망 퇴직일보다
3일 빠른 12일 날 그만두라고 하는 군요
어떻게 회사가 이렇수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퇴직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기에는 저가 너무 화가 나는 군요
회망퇴직을 보다 빠르게 퇴직하라고하면 부당퇴직이 아님니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권고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럴려고 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회사측에 사과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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