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조무사입니다.
입사할때 상여금이 200% 받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3개월 단위로 50%씩 받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여금 받는 달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상여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저는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조무사입니다.
입사할때 상여금이 200% 받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3개월 단위로 50%씩 받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여금 받는 달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상여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이해도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