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9:53

안녕하세요. mund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에게 직접 해고일자를 못박아서 전달해야 하므로 그저 동료직원들 앞에서 해고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할 수 없고, 출근명령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출근하라고 한 날에 출근하십시오. 출근후에 인사부장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게 되면 그 때 그것이 해고이든, 아니면 부서 전환명령이든 인사권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으로써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범위가 인정되지만 딱히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인사권자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내리거나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근로자에게 동의절차를 얻지 않았다면 당해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꼬투리를 잡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같은데.. "귀하는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정지시킨 것임"라는 사실관계를 귀하가 회사에 보낸 복직요구서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여 업무를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복직요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을 하겠습니까?

4. 회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순리대로..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정하세요.. 상식 이하의 인사권자 앞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황에서는 사직을 한다면 휴직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지난 답변 참고), 그저 근로자가 먼저 손을 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 사직하는 일은 없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이후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출근 후 진행상황이나 회사측의 태도변화 등에 대하여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온라인 상담실의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신속하게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황이 다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d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지난 두차례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
> 부당한 출근 정지 명령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직시키고 있다는 정황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 복직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였습니다.
>
> 오늘 오후 1시경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복직 건의서 전달 전)
> 이후 오후 6시경(복직 건의서 배달 후) "복직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 해서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
> 다시 담당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번주 안으로 통보해 주겠다." 라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 복직 건의서를 본 인사부장은 "해고야" 하고 사원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 부당한 출근 정지에......다시 출근명령을 5시간 만에 뒤엎고......
>
> 참 답답합니다.
>
> 인사부장은 더구나.....'해고 명목'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
> 당초 제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치료를 강요함으로 해서,
> 진행하고 있던 기획안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고 제가 속한 팀장에게 업무를 전달하였고
> 이에 담당 팀장은 팀원들끼리 나누어 작업하겠다고 하였으나
> 치료 완료 후 그 기획안은 더이상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 이후 업무를 진행하여 마무리 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출근정지명령을 내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획안이 마무리 되지 않음을 빌미삼아 해고의 명목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 어이가 없습니다. 일을 못하게 해놓구선 말입니다.
>
> 지난달 월급도 터무니 없는 액수가 공제 되었고, 이번달에도 무급휴가 처리 할 것이고
> 설사 업무에 복귀가 된다고 하여도 비중있는 업무에서는 제외가 되고,
> 연봉계약 만료일도 몇달 남지 않은 상태로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게 불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 저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 이번일은 그냥 넘어 갈 수 없습니다.
> 정당하고 절차에 맞는 방법이 아닌 개인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담당 인사부장을 곤혹 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 (담당 부장은 개인 감정에 따른 차별이 특히 유별난 캐릭터로써,
> 제가 속한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않는 관계로 회사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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