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00:01
안녕하세요 sakupalk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의 부여는 당해 여성근로자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사에서 시행하는 생리휴가부여의 원칙("1개월을 개근하여야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원칙이며 이러한 잘못된 원칙을 기준으로 생리휴가부여에 대한 또다른 편법을 찾게 되면 차후 보다 큰 노사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은 편법은 없으며, 위법입니다. 다만 현행 생리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른 각종의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사용자가 수차에 걸쳐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장,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먼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지도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기업의 생리수당의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을 수있으리라 믿습니다.

생리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2의 IMF라 불리는 요즘 업계 및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전임직원 동의를 얻어 상반기 - 3월 ~ 6월 -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희망하는 기간 동안
> 1개월의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 근데,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동안 여직원의 생리휴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즉, 어떤 직원은 1주일씩 4번 무급휴직하는 여직원도 있고, 2주일씩 2번 무급휴직하는 여직원도 있으며
> 아예 1달을 전체로 무급휴직하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만근을 하여야 1번의 생리휴가를 주고 있는데, 위와 같이 무급휴직을 할 경우
> 1주일씩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여직원은 4개월동안 생리휴가가 발생치 않으며
> 1달동안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여직원은 1번만 생리휴가가 발생치 않아 여직원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 대두되고 있습니다.
>
> 이에 아예 4개월동안 생리휴가를 실시치 않을 예정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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