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2.28일자 퇴직예정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있어 2개년분의 년차수당을 산입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2003년 1월에 2001년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2002년도 년차휴가 대한 미사용일분(12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6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만근에 따라 2003년도에 13일의 년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월28일 퇴사로 인하여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가 없게되어 퇴직시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계산시 3개월분의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2002년도 미사용분(12일)인 60여만원만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2년도 미사용분 60여만원과 퇴직으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2003년도 미사용분 13일분을 합산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2003.2.28일자 퇴직예정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있어 2개년분의 년차수당을 산입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2003년 1월에 2001년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2002년도 년차휴가 대한 미사용일분(12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6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만근에 따라 2003년도에 13일의 년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월28일 퇴사로 인하여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가 없게되어 퇴직시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계산시 3개월분의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2002년도 미사용분(12일)인 60여만원만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2년도 미사용분 60여만원과 퇴직으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2003년도 미사용분 13일분을 합산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