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3 13:39

안녕하세요 ldk0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의 가산은 퇴직하는 전년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6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퇴직하는 년도에 사용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냥 퇴직하시면서 수령만 하면 됩니다.(즉,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dk0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3.2.28일자 퇴직예정 근로자 입니다.
>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있어 2개년분의 년차수당을 산입할 수 있는지요!
> 구체적으로 2003년 1월에 2001년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2002년도 년차휴가 대한 미사용일분(12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6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2년도 만근에 따라 2003년도에 13일의 년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월28일 퇴사로 인하여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가 없게되어 퇴직시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 그런데 퇴직금계산시 3개월분의 년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2002년도 미사용분(12일)인 60여만원만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2년도 미사용분 60여만원과 퇴직으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2003년도 미사용분 13일분을 합산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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