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하려고 하는데 밀려있는 임금이 많아서 진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까지 모두 함께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 퇴사후 14일 안에 밀린 급여를 해결해주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일 때에도 업무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통 한 달정도는 더 다녀야 하는 걸로 나와있던데..바로 그만두면 안될까요? 별로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3. 제가 2001.2~2003.2까지 이 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는데 첫번째 해와 두번째 해 모두 연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도 있나요?
4. 퇴사 후에 실업자재취직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구직등록필증이나 직업선호도 검사표, 직업훈련상담확인서는 퇴사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하려고 하는데 밀려있는 임금이 많아서 진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까지 모두 함께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 퇴사후 14일 안에 밀린 급여를 해결해주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일 때에도 업무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통 한 달정도는 더 다녀야 하는 걸로 나와있던데..바로 그만두면 안될까요? 별로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3. 제가 2001.2~2003.2까지 이 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는데 첫번째 해와 두번째 해 모두 연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도 있나요?
4. 퇴사 후에 실업자재취직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구직등록필증이나 직업선호도 검사표, 직업훈련상담확인서는 퇴사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