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0:47

안녕하세요 dktT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까지 모두 함께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 퇴사후 14일 안에 밀린 급여를 해결해주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12개월동안 임금이 연속하여 2개월이상 체불되었느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이후 체불된 임금을 받았더라도 퇴직일이전에 임금체불의 정도가 상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일 때에도 업무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통 한 달정도는 더 다녀야 하는 걸로 나와있던데..바로 그만두면 안될까요? 별로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약속한 월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은 근로계약 성립초기에 그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1년이상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서면으로) 사직의 합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차후 또다른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지혜라 판단합니다.

3. 제가 2001.2~2003.2까지 이 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는데 첫번째 해와 두번째 해 모두 연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도 있나요?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8조)이므로 생리수당은 생리수당을 지급받았어야할 날(2001.3월)부터 한달마다 차례대로 시효가 계속되며(=2001.3에 지급받아야할 생리수당은 2004.2까지 유효하고 2001.4에 지급받아야할 생리수당은 2004.3까지 유효하고 이런식으로 계속되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2003.2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4. 퇴사 후에 실업자재취직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구직등록필증이나 직업선호도 검사표, 직업훈련상담확인서는 퇴사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구직등록필증이나 직업훈련확인서 등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ktT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하려고 하는데 밀려있는 임금이 많아서 진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
> 1.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까지 모두 함께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 퇴사후 14일 안에 밀린 급여를 해결해주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일 때에도 업무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통 한 달정도는 더 다녀야 하는 걸로 나와있던데..바로 그만두면 안될까요? 별로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
> 3. 제가 2001.2~2003.2까지 이 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는데 첫번째 해와 두번째 해 모두 연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도 있나요?
>
> 4. 퇴사 후에 실업자재취직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구직등록필증이나 직업선호도 검사표, 직업훈련상담확인서는 퇴사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및 유령회사 2003.02.13 514
【답변】 임금 및 유령회사 2003.02.15 614
디스크 판정으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구 합니다. 2003.02.12 1156
【답변】 디스크 판정으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구 합니다. 2003.02.15 2492
회사 대출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03.02.12 1866
【답변】 회사 대출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03.02.15 2267
사직시기와 실업급여 2003.02.12 498
» 【답변】 사직시기와 실업급여 2003.02.15 804
차별 대우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까요? 2003.02.12 451
【답변】 차별 대우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까요?(인센티브의 폐지... 2003.02.15 502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도... 2003.02.12 595
【답변】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도... 2003.02.15 1239
상여금에 관하여 2003.02.12 486
【답변】 상여금에 관하여 2003.02.15 441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2.12 429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2.15 391
퇴직,임금에 관한 질문 2003.02.12 457
【답변】 퇴직,임금에 관한 질문 2003.02.14 432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2003.02.12 429
【답변】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인데요.....(고용보험에서 산전후... 2003.02.14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4622 46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