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출산휴가를 60일을 권고 합니다.
당사자는 90일을 쉬고 싶지만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60일도 고맙게 생각하고 60일뒤 다시 출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주는 걸로 아는데 60일만 쓰고 출근을 하면 30일분의 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60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90일을 쉬고 출근한다면 출산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며
사무실측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급여가 세금 때기전에 150만원 정도 받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저의 회사는 출산휴가를 60일을 권고 합니다.
당사자는 90일을 쉬고 싶지만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60일도 고맙게 생각하고 60일뒤 다시 출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주는 걸로 아는데 60일만 쓰고 출근을 하면 30일분의 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60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90일을 쉬고 출근한다면 출산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며
사무실측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급여가 세금 때기전에 150만원 정도 받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