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0:31

안녕하세요 jkk69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초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에서 종전의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져 버린것 같군요.
문제는 근로조건(임금)의 하향변경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1) 하향변경된 근로조건이 임금이어야 한다는 것과 2)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하향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목표달성인센티브를 과연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하니, '목표달성'의 기준이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그 지급조건과 방법등이 명시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회사의 재량에 의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를두고 근로"계약"이라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조치에 의한 금품이라 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목표달성인센티브가 축소 또는 폐지된 것이 귀하와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시행되는 것이라면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부합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와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시행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 판단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다소 부정적인데...... 만약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신청해보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라 생각되는군요....

귀하가 말씀하신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은 현재로써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라고 명시하여 그 해당영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생각하시듯 그러한 구분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k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할때 전에 근무했던 컨설턴트와 입사했습니다.
> 입사당시 기본급+인센티브+목표달성에따른 인센티브였습니다.
> 그런데 올해 조건 조정중에 ... 다른 컨설터트의 조건은 그대로 하는데...저에게는 기본급+인센티브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 사유는 사업팀의 마이너스 경영에 따른 조처라고 합니다.
>
> 퇴직금을 기존에는 기본급만 적용했는데...금년도부터 인센티브도 적용한다면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금이 있으니... 감안하면 된다는식입니다.
> 그러나... 퇴직금관련은 전사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 사업팀의 마이너스 경영의 책임을 저한테 지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제가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
> 이런사안도 실업급여에 적용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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