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1:14

안녕하세요 shavod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3개월 급여와 퇴직금(2년 11개월분)과 관련해서, 이사가 새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 종전회사를 사실상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회사와 자산,부채,영업등에 있어 무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의 회사가 종전회사를 승계한 것이라면 당연히 종전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지급권까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제2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회사가 종전회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할때는 종전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종전회사의 자산이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하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제기하여 체당금(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대보증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률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채무채권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사가 귀하의 연대보증문제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차후 은행측이 보증인인 귀하에 대해 연대보증의 책임을 묻게되면, 은행측과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은 일단 귀하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연대보증의 책임으로 인해 은행에 변제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연대보증의 책임을 승계한 이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3.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연대보증의 채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도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노동열사의 분신사건처럼 회사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쟁의중인 노조원에 대해 각종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판단합니다. 결국 임금을 목적으로 생활하고자하는 근로자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재직중 근로자와 무관한 회사 사업자금에 관한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귀하께서 제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부탁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avod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월에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던중 2001년 2월9일에 직원들에게 대출연대보증를 원했으며 (이사님이 반강제적으로...) 1주일후 대금이 들어오면 값겟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2명의 직원이 담보를 섰습니다.
> 2001년 3월부터 월급이 밀리더니....2002년 1월 3일날 9개월 밀린 월급의 50%를 주더군요.
> 회사가 잘 되어간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에 다시 1년 연장을 위해서 재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 이번에는 4월에 대금을 받으면 준다고 하더군요.실제로 2000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금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 분명 이익이 많이 났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급을 주지 않터군요....그리고
> 다시 7월부터 두달간 주더니만....월급이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해서 1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 밀린 정산 내용과 보증에 대해서 상관이 없음에 대한 확인을 서류로 받았습니다.친필과 싸인을 함꼐 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을 스게한 이사에게서는 변제해줄것에 대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만 공증은 하지 않았구요.
> 그러다가 12월 초에 와서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몇일만 더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그러던중
> .
> .
> .
> 12월 23일 사장이 도망을 갔고, 1월 중순경 회사는 완전부도가 났습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3개월치와 3년치 퇴직금만 회수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못찾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 2월 9일은 연대보증 만기일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20,806,984이고 연대 보증을 선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현재 보증을 종용한 이사와 부장은 바지 사장과 함께 회사를 차려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고의부도이든 아니든...인간적으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 문의 드릴 내용은
>
> 1. 3개월 급여와 퇴직금(2년 11개월분)은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
> 2. 연대보증 금액(1,000만원)을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구 평화 은행)
>
> 3. 사장은 도망을 갔지만 바지 사장을 앞세워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다든가 피해를 줄 방법은 없는지요?
>
> 4. 친필과 싸인 그리고 각서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
> 5. 곧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연대보증한 내용까지 확인이 되어지나요?(관련이 없는 내용인듯 하네요)
>
>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설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증을 서지 않으면 피해가 가니 대부분 보증을 설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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