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2 13:32
저는 지금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금이 2월28일 근무까지 한다면 6개월이 체불이 된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한번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취소한다고해서 우선 같이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부터 한달분씩 지급을 하고 회사사정이 풀리는데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거라고 합니다.
회사에 사직을 할것이고 입금 체불된것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14일이전에 처리가 되야되는것이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고 우선을  지불각서를 써주면 조금은 기다려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써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을때 지불각서의 효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민사로 처리할경우 지불각서 원본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팩스로 받은 사본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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