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22:59

안녕하세요 ahimsa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마땅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1달치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귀하가 무단퇴사를 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것이 사실이고 그 원인에 있어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써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특별히 방어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 당시 약속된 사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할 당시 사업주가 약속했던 사항들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기타 대우 등)을 찾아내어 그것 때문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회사의 기밀을 고의로 공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고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가 세금의 잘못공제사실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사실상의 손해는 없으므로 귀하가 배상할 성질의 것이 전혀 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himsa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파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사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수수료를 얻어 먹고 사는 회사죠.
> 제 업무는 경리업무인데, 사장이 파견사원의 세금을 거의 곱절로 띠고, 임금을 지급한답니다.
> 저가 일하는 과정에서(실수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파견사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파견사원이 사장한테 따졌더니, 사장은 저보고 해결하라고, 다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걸, 사장자신도 숨기려고 저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거죠 .
> 그래서, 당장 회사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
> 인수인계고 뭐고, 그런 사기꾼 시장에서 아무런 일 없었던 듯이,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요.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는 있는지,
> 그리고, 저의 과실입니까? 이게. 파견사원 속여서 수수료 엄청 챙기다 걸리니까,
> 경리사원에 불과한 전한테 책임전가를 하구요.
>
> 제가 책임져야 할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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