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22:11

안녕하세요 fox7357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건 휴직중에 있는 상태이건 관계없이 재직중(=고용보험피보험자의 신분에 있음)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정부가 인정하는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건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이건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직업훈련등에 대해서는 직접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ox735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몸이 좋이 않아 사상휴직중입니다...
> 재직중일때 국비로 다닐수 있는 학원은 있는걸로 아는데
> 휴직중일때 병원치료를 하면서 학원도 같이 다닐려고 하는데 혹시 국비교육이 가능한가요??
> 참! 고용보험 가입 회사입니다...
> 혹시 가능하다면 가능한 학원을 알수 있을까요??
> 등본 주소지는 경남 김해시 이고 현 거주지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입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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