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제 아이의 양육문제로 직장을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아주셨으나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제 직장으로 옮기려 생각중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도 되지만 아직은 어려서 (만 27개월)친정어머니와 제가 몇시간씩 나눠서 키우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