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5:55

안녕하세요 heniho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적용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즈음, 보육시설이 발달되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변에 웬만한 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친족에서에 보육의뢰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산간벽지에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 '보육의뢰에 따른 통근의 불가능 또는 곤란'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단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뢰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보다 긴밀히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niho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제 아이의 양육문제로 직장을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아주셨으나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제 직장으로 옮기려 생각중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도 되지만 아직은 어려서 (만 27개월)친정어머니와 제가 몇시간씩 나눠서 키우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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