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13:43
아래글이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원래 광화문이 아니고, 연신내쪽으로(전철3호선연결됨)출근을 했었는데, 작년 10월경에 직장내 발령으로 광화문 쪽으로 사무실이 이동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발령당시전부터도 파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 이었구요..


(25266번 답변글)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직장과 주거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회사의 주소지 이전 또는 회사의 전직발령)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하처럼 근로자 자신의 사정(근로자의 거주지의 이전 또는 본래부터 회사와 거주지와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업한 경우)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266번 질문글)

9215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서 아예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 시댁은 파주고, 직장은 광화문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도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 원래는 분가해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지는 고양시 로 되어있는데요.
> 회사에도 몇번이나 일산쪽으로 발령요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는지,발령을 안내주네요.
> 현재 통근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 제가 원거리 통근을 이유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심사는 등본등의 서류로 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현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있어서 안되는 건지..
> 시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건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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