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0 19:42

안녕하세요 921537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의 질의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군요...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사업장의 이전으로 보건-제10호, 인사발령에 의한 전근으로 보건- 제11호 관계없이)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제10호, 제11호 관련)

아울러 제11호에서 말하는 "통근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앙가족과 부득이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란 반드시 별거를 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이전이 아닌 실제 거주지의 이전만 있더라도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등록을 옮겨 오해를 불러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215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글이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원래 광화문이 아니고, 연신내쪽으로(전철3호선연결됨)출근을 했었는데, 작년 10월경에 직장내 발령으로 광화문 쪽으로 사무실이 이동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발령당시전부터도 파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직장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 이었구요..
>
>
> (25266번 답변글)
>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직장과 주거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회사의 주소지 이전 또는 회사의 전직발령)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하처럼 근로자 자신의 사정(근로자의 거주지의 이전 또는 본래부터 회사와 거주지와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업한 경우)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5266번 질문글)
>
> 9215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서 아예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 > 시댁은 파주고, 직장은 광화문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도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 > 원래는 분가해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지는 고양시 로 되어있는데요.
> > 회사에도 몇번이나 일산쪽으로 발령요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는지,발령을 안내주네요.
> > 현재 통근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 > 제가 원거리 통근을 이유로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심사는 등본등의 서류로 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현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있어서 안되는 건지..
> > 시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건지요,,
> >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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