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7:53
임금 체불에 대하여 회사 장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장비(컴퓨터 서버)에 대해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사람들(회사에 보증금을 납부한 대리점)이
이미 가압류를 그 장비에 신청했습니다.

이때..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분배율이 있는가요?

또한..
만약 가압류 신청시 체불 금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금액이 모자라게 된다면..
부족한 체불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이 적든 많든..
가압류 한번으로 모든 체불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변제가 이루어지는지요.

아니라면 가압류하고 경매가 이루어져 낙찰이 결정나고 금액을
분배한 후에..
체불 임금 된 부분보다
받은 금액이 적다면..

다른 어떤 사항으로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대장과 월급명세서 및 체불 확인서에 대하여
승인을 꺼려하고 잇으며 반출할시
내부문서 유출죄로 형사고발한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도장 없이도 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대장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위 세가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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