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9:04

안녕하세요 nanumjo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압류는 채무자(회사)의 재산을 채무자(회사)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법원의 확정판결이후 미리 가압류된 동산,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배당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따라서 1인의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다수의 채권자(근로자,대리점,제3,4의 채권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회사의 재산에서 이를 변제받으려고 함은 당연하지만, 굳이 다른 채권자(대리점)이 가압류해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재차 가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사람이 가압류를 하나 두사람이 가압류를 하나 가압류의 효과(채무자의 임의적인 재산처분의 중지)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가압류해둔 채권자(대리점)과 회사와 짜고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풀어주어 회사가 당해 가압류된 재산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중으로 가압류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2.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대로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이 최우선입니다. 즉, 가압류->강제집행->경매>낙찰->배당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배당단계에서 낙찰된 금액을 다수의 채권자들이 나누는데 있어 위 범위에 있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배당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3. 만약 받아야할 임금이 1000만원인데, 사업주의 재산이 700만원밖에 없다거나 또는 배당과정에서 최종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이 700만원이어서 700만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300만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제2,3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강제집행->경매->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압류를 한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가압류할 수 있ㅅ브니다.

4.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이러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최종 확인없이 체불임금확인서가 근로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그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얼마를 못받고 있구나라고 작성한 체불임금명세내역서' 정도의 의미이지 사업주가 그금액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불과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명세내역서에 기초하여 회사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최종적인 '확인서'를 발행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문서 유출'운운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유출을 통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요건상 굳이 그러한 명분을 회사에 줄필요는 없으므로, 회사측의 내부문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내역서를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umjo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하여 회사 장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 장비(컴퓨터 서버)에 대해 신청하려 했으나
> 이미 다른 사람들(회사에 보증금을 납부한 대리점)이
> 이미 가압류를 그 장비에 신청했습니다.
>
> 이때..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분배율이 있는가요?
>
> 또한..
> 만약 가압류 신청시 체불 금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 금액이 모자라게 된다면..
> 부족한 체불 금액에 대하여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 예를 들어 금액이 적든 많든..
> 가압류 한번으로 모든 체불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변제가 이루어지는지요.
>
> 아니라면 가압류하고 경매가 이루어져 낙찰이 결정나고 금액을
> 분배한 후에..
> 체불 임금 된 부분보다
> 받은 금액이 적다면..
>
> 다른 어떤 사항으로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현재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 임금대장과 월급명세서 및 체불 확인서에 대하여
> 승인을 꺼려하고 잇으며 반출할시
> 내부문서 유출죄로 형사고발한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도장 없이도 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대장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 위 세가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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