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7:30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금일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으나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만 마주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180일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현장에서도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상담중이 아님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직원들이 여럿있었음) 상황에 단지 이 내용을 들으러 훈련과정을 불참하면서까지 방문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제할때는 아무 불편없이 납부하게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는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급여에서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받기위한 고용보험이 아닙니까?

설사 부정수급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신청자를
'잠재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아닌지요?


게다가 수급신청자를 위한 교육이 평일에만 행해져(토요일은 '원래 안하기로 돼있다'는 답변입니다)
업무의 편의를 피보험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이해가 안됩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것보다 수급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일까요?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에 대한 민원접수는 어느쪽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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