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8:36

안녕하세요 ssj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자격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원칙상 회사는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이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당해 근로자가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신고(신고전에 기재내용이 회사측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근로자가 날인확인토록 함)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것인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자격상실신고만 한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 2003년 1월26일 퇴사하였으나, 회사측에선 저번주 수요일(2월12일)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되었다고 뜨는데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 회사측에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상실내용과 이직확인서 처리가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지요?
>
> 이경우, 아직 고용안정센타측에서 처리가 이루어지지않은 건가요?
> 아님, 회사측에서 서류제출시 이직확인란에 표시를 하지 않은채 상실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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