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5 11:10
제가 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에서 3개월은 수습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하다가

처음에 말한 내용과 너무나도 달라서 2월 21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달을 채우고 나올려고 했는데 그때가 원아모집 기간이라 저도 일을 또 알아봐야하는 사정이 있고

원장선생님께서도 21일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안나가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들어간 선생님은 10일날이 월급날이여서 60만원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원은 매달 25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일한것이 한달이 되는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주시는대로 받을려고 했는데 그 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알바로 일한것도 아니고 교사로 채용되서 들어간거니까

구정이나 휴일도 다 유급휴가로 쳐서 다 받는거 맞겠지요??

한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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