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5:03

안녕하세요. clssus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근무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퇴직일까지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월급을 6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600,000/30 으로 일급을 환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산정하십시오. 이 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연히 일한 것으로 간주 일급을 받아야 하고, 설날에 대해서는 그날을 유급으로 정하였을 때에 한해서만 일급을 포함시킵니다.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급여에는 유급으로 하였는지, 무급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세요. 유급으로 하였다면 귀하 또한 설날에 대한 유급임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 기일이 경과하면 체불임금이라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lssus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월 27일부터 어린이집에서 3개월은 수습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하다가
>
> 처음에 말한 내용과 너무나도 달라서 2월 21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원래는 한달을 채우고 나올려고 했는데 그때가 원아모집 기간이라 저도 일을 또 알아봐야하는 사정이 있고
>
> 원장선생님께서도 21일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안나가게 되었는데
>
> 저랑 같이 들어간 선생님은 10일날이 월급날이여서 60만원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 그 원은 매달 25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에 주거든요.
>
> 그러니까 전달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일한것이 한달이 되는것이지요.
>
> 처음에는 그냥 주시는대로 받을려고 했는데 그 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
> 제가 알바로 일한것도 아니고 교사로 채용되서 들어간거니까
>
> 구정이나 휴일도 다 유급휴가로 쳐서 다 받는거 맞겠지요??
>
> 한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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