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8:03

안녕하세요. mundle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어처구니 없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일자를 번복하고나온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자를 2월 28일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녹음자료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법 제660조를 근거하여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이 유지되니 당연히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받아들일 문제는 아닙니다. 이대로 귀하가 손해배상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1)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2)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3) 귀하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4) 회사측의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했을지라도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회사가 충분히 그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관하고 있었다면 그 손해 전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d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언제쯤 안녕할수 있을련지......^^
>
> 이미 여러번 질문을 했었고 전화 통화도 했었습니다.
> 투쟁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붉어져 나와 다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신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받은 경고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
> 귀하는 2002년 5월 1일(주)컬쳐클럽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0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 12일이 경과하여 이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근로계약기간이 2003년 4월 30일까지임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일방적 사직서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단결근함에 따라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거래처와의 업무마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단결근 12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 * 경위서 제출기한 : 2003년 3월 18일
> * 경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피치못할 결근사유-입증자료 첨부
> 2. 회사가 출근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사유서
>
> 2003년 3월 13일
> ....................................................................................................................................................
>
> 참 어이가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른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
> 1. 입사일은 2001년 5월 15일 입니다.
> 2. 사직 의사는 2월 13일에 통보하였지만, 사직서는 2월 27일 담당 실장이 이메일로 사직원 양식을 주며 작성하여 제출 하라고 독촉하여 다음날이자 퇴사일로 약속한 2월 28일에 제출하였습니다.(담당 실장의 독촉 관련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날 퇴사자가 있어 그분과 저에게 같이 보냈었습니다. )
> 3. 퇴직금이란것이 중간에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정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 퇴직금중간정산이 완료 되었으니 퇴사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의무없는 서류임에 서명하지 않차 "그럼 사표 수리 한적 없어" 하며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여 저는 그 즉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사직서 사본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을 요구할때 총 3종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 산정 내역서,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서, 근로계약해지합의서 정도로 기억이 되며....
> 중간정산요구서는 제가 요구 한걸로 치고....산정내역대로 퇴직금을 받았으니 퇴사후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해지합의서의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어 서명을 하지 않았고
> 그로 인해 근로계약해지합의서가 완성 될 수 없었습니다.
> 관련 문서는 인사부장이 도로 가져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이부분을 인사부장은 악용하고 있는 셈이죠.
> 4.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충분히 하였고 업무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둔 상태 입니다.
>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거래처와의 업무마비는 있을수 없습니다.
> 업무 인수 인계도 마쳤을 뿐더러 저만 하던일도 아니었고 웹사이트 관련 이라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출근을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회사가 출근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을시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 처리 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제가 최고장의 형식으로 금품청산 요구서를 발송하자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 ////////////////////////////////////////////////////////////////////
> 정명희 대리는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민법 제660조 2항 참고)
>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출근을 하시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컬쳐클럽
> ///////////////////////////////////////////////////////////////////
>
> 2월 28일로 부터 14일 되는 3월 14일에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 시키는 과정은 없더군요.
>
> @ 경고장에 대한 경위서와 사유서는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 건가요?
>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 가야 하나요? 항변을 하면 맞나요?
>
> 아니면 근로감독과에서 제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 처리를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
>
> 직장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리고, 새로운 직장도 구해서 일을 해야 할텐데.....
> 합의해서 인수인계 충분히 하였고 무언의 퇴사 압력에 대해 스스로 퇴사 하겠다는데 발목을 잡으니.......
>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전직장에서의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 스럽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__)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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