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y9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월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근한 달의 월차휴가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월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대신에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근한 달의 월차휴가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퇴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1995.09.15, 서울지법 94가합 63930 )
2. 따라서 2002년도 12월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에 자유로운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되며(이때로부터 3년의 시효적용) 원칙적으로야 수당으로 바뀌게 된 날에 지급하여야 하나, 2004년 1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1990.12.21, 대법 90다카 24496 및 위 대법원 판결 참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이다.( 1995.06.30, 대법 94다 12606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9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있어서그러는데요..
> 유급휴가수당지급권은 소멸시효3년이라고 알고있으며,1년간사용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에휴가청구권은소멸된다고 알고있읍니다
> 1.월차는 1년간에한애 적치하거나 분할사용가능하는데요.만약2002년도에 만근할시 12개의 월차를 2003년도한에서 적치분할사용가능하다는 애기인지요,아니면 만약 2002년도12월에만근해서 1월달에 월차발생(1일)하는데 쓰지않고 2003년도1월달까지 쓸수있다는애기인지요..
> 2,소멸시효인데요.월차휴가권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의경과로 그휴가불실시가확정된날부터 3년이라고그러는데요.2002년도 만근시 12개월차를 2003년도에 쓰지못했다면 2004년부터 3년인가요?
> 아님1개월단위로 나뉘어서 12월만근 1월월차1일발생 쓰지못해서 2월부터 3년이시작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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