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카드사에서 인바운드 상담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임신 8개월 되어서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구 있는중
출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도 종료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은 5/31일이고 그전에 5/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했는데 파견계약을 1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1년계약만료시점이 출산휴가중인 5/15일 되어 제가 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내용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회사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도 별도에 재계약없이 다른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이 5/15일이고 그날까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공지나 통보를 못받고 제가 5/16일이후에도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1년근로계약이 끝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새롭게 근로재계약을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5/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휴가전에 파견회사에 출산휴가받고 다시복직을 확답받았다면 계약서 없이고 그것으로 재계약이 될수도 있는지 그리고 출산휴가시 급여를 계속받을수있고 또한 휴가후 복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가중 계약만료로 제가 실업을 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전후 120일안에 해고금지 규정이 있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출산휴가에 대해서 파견회사에 문의하였을때 회사에서는 한번도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던 직원이 없었다고하면서 저에게 본인도 힘들고 태아도 힘든데 그냥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준다고...

제가 파견직사원이고 또 1년계약기간중에 출산휴가시 계약만료가 되었을때 제가 파견회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견회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조치 또는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건 잘 알지만 제가 무지해서 급하게 확인을 요합니다...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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