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7:46

안녕하세요. taijim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했다면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성질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이렇게 하십시오.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급여를 내역서 정도로 산정하여, 최고장을 보내세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최고장을 보고도 사용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3번 사례 【법률실무】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ijim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잡은 직장입니다.. 하는일은 t/m이라고 전화를 걸어서 하는 영업이었지요.
> 13일.. 그러니까 2일전 저는 그만두었고, 지금은 임금을 못받을까 하는 노파심에 글을 남깁니다.
> 그만두게된 사유는 회사의 일도 적응이 안되고 또 회사의 여러가지 사항들이 사원들에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였습니다.
> 제가 입사한 날짜는 1월 24일이었고 3일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미심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퇴사시 급여는 3개월후 50%만 지급한다는 사항이었어요... 전 텔레마케팅이나 영업쪽 회사일은 잘 몰랐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보다 했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도 없이 계약을 할 수는 없었어요.
> 그리고 유학 준비로 꼬박 돈을 모으려고 했던 저로서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수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부르셔서 저의 사정을 특별히 봐주신다면 그 조항은 제 계약서에서 없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제후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
> 그리고 급여날은 일한 다음달 15일입니다...
> 그래서 2월한달 동안은 일만했고... 3월 10일까지도 일만했습니다.그리고 10일경에... 15일 급여를 받는 날 인데 회사는 한마디 말도없이 급여날이 20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 모두들 한번도 들은 적 없는 얘기 었지만 말했다면서 넘어가던 군요.
> 급여 날짜를 한마디 말도 없이 바꾸니 좀 이상했습니다. 그후 저는 13일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황당하게도 20일날월급은 받고 그만 두라면서 그만두게 되면 받지 못한 2월급여와 3월 급여를 합쳐서 3개월 후에 50%만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그때 제가 계약서 썼던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럼 그렇게 하겠지...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는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14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급여가 제데로 나올지 너무 걱정이됩니다.
> 3월 급여는 몰라도 2월 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지 말예요.
>
> 왜냐하면 회사는 사람마다 얘기를 다르게 했고 지금 그만 두려는 다른 직원들도 답답한건 마찬가지 거든요.
> 저도 그냥 20일까지 일을 하고 급여 받을까 했지만 회사의 이상한 태도에 더이상 일을 할 수 가 없었어요.
> 저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온 친구는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물어봤더니 다시 바뀔거라면서 그때 쓰자고 하고
> 그래서 한달 넘게 그냥 지내왔는데요 제가 그만 둔다고 말하기 일주일 전쯤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 월급 3개월후에 50%만 받게되니 20일까지는 일하라면서 억지로 일하다가 병이나서 병원에 입원할 상태까지 갔습니다.
> 그리고 그보다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은 퇴사시에50%지급 나머지 50%는 3개월후 지급...
> 이렇게 알고 들어왔구요.
> 그리고 나머지 저보다 먼저 들어온 지원들은 퇴사시 3개월후 50%지급으로 다 알고 있구요...
>
> 뒤죽박죽 엉망이라 걱정이됩니다.
>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원래 t/m이나 영업직은 그렇다는 말을 하던데요...
> 취소건이 나올까봐 라던데 솔직히 저희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는 얼마 안되거든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 기본급이 90이고 인센티브가 10만원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 일단 20일 월급날까지 기다려 볼라고는 하는데요...
> 자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
> 글 끝가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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