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8:19


안녕하세요. jyh5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계약인지라 당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마땅하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이 탄생하게 된 것이구요. 그러나 이 법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 법은 근로조건을 정할 때 "최저근로조건"(이 기준보다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것만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조건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법에 근거하여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완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으나 노동조합마저 없는 회사에서 개별근로자가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거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가 회사측이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승인 도장을 찍었다면, 그 이후 회사가 임의로 귀하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것인지, 변경시킨다면 불이익하게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변경시킬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저희로써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사직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회사측이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수정한 내용과 수정의 이유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yh5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모 페스트푸드점회사에서 미생물 검사를하는 사람입니다.
>
> 첨엔 파견직으로 들어와서 3개월정도 일하다가 인정받아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는데 사무실에 잠시자리를 비운사이 총무과 인사담당 계장님이 계약서를 팀장님께 드린후 직접 팀장님께 받아가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평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 하는 상황이라 팀장님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주실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주시질 않았고 그래서 직접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나한테 없다.. 총무과에서 수정할께 있다고 도로 가지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무과에 내려갔는데 거의 2틀통안 자리에 안계셨고. 메모를 남기고 올라왔는데 조금지나서 연락이 왔길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에대해서 여쭤봤는데.. 계약서가 아직 보류중이고 수정할지 안할지 생각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게 어딨어요? 벌써 도장찍고 끝난건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았어.알았어. 수정안할께" 회사도장을 안찍어서 그러니까 담주 월요일날 받으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사무실로 올라왔는데 팀장님이 뭐래? 수정한다지? 그러셨습니다. 제가볼땐 저희 팀장님한테 무슨소리를 듣고 이런일이 생긴거 같은데 만약 계약서 내용이 저의 동의도 없이 일부 수정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관두게 할려고 괴롭히는거 같은데 평소 다른부서 사람들한테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듣고 짤릴이유가 없는데.. 단지 제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나가게 할려고 한다면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요? 만약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게된다면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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