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5:36

안녕하세요. dbstnr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자가 수급기간내에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해소된 후 구직화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그 때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확인해두셔야할 것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대한 수급기간은, ""기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2.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라는 것은, 그 기간내에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전부 수령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귀하에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다시 출석하게 될 때는 기존 실업인정일의 요일에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길일겠네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bstnr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3월부터 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실업급여를 신청했구요..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 부터 다른 학교에 3개월짜리 기간제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기간제가 끝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앞으로 한달후에 출근을 하는건데 지금 신청한 실업급여를 받는건지....아님 취업으로 인정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건지.....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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