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장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건경위 : 1개월전 현장에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회사와 이간질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다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등으로 회유 및 심한 욕설 등으로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2. 경과조치 : 회사에서는 상기 직원을 그냥 둘때 다른 직원까지 동요시킬것 같아 권고사직을 요구하게 되었고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
니다.
3. 해결방안 : 회사에서도 상기 직원이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한다면 권고사직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신규 채
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직케 하고, 또한 다른 직원에까지 회사가 이런 일로 권
고사직 시킨다고 발설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동용 시키는 등 계속 회사와 마찰을 일어키고 있습니
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재 및 해고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
법은 없는지요? 문제는 본인이 신규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아닌 상기 본인이 내쫓다시피 그만두게
만들었기에 그냔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건경위 : 1개월전 현장에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회사와 이간질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다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등으로 회유 및 심한 욕설 등으로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2. 경과조치 : 회사에서는 상기 직원을 그냥 둘때 다른 직원까지 동요시킬것 같아 권고사직을 요구하게 되었고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
니다.
3. 해결방안 : 회사에서도 상기 직원이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한다면 권고사직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신규 채
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직케 하고, 또한 다른 직원에까지 회사가 이런 일로 권
고사직 시킨다고 발설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동용 시키는 등 계속 회사와 마찰을 일어키고 있습니
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재 및 해고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
법은 없는지요? 문제는 본인이 신규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아닌 상기 본인이 내쫓다시피 그만두게
만들었기에 그냔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