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5 13:25
수고많으십니다.
현장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사건경위 : 1개월전 현장에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회사와 이간질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다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등으로 회유 및 심한 욕설 등으로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2. 경과조치 : 회사에서는 상기 직원을 그냥 둘때 다른 직원까지 동요시킬것 같아 권고사직을 요구하게 되었고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
니다.
3. 해결방안 : 회사에서도 상기 직원이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한다면 권고사직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신규 채
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직케 하고, 또한 다른 직원에까지 회사가 이런 일로 권
고사직 시킨다고 발설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동용 시키는 등 계속 회사와 마찰을 일어키고 있습니
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재 및 해고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
법은 없는지요? 문제는 본인이 신규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아닌 상기 본인이 내쫓다시피 그만두게
만들었기에 그냔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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