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29

안녕하세요. ssjnod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 시점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 승급 등 당해 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고나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2. 이 때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방법은, 퇴직시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일(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단위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치 못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12로 나누어 3을 곱하여 3월의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nod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회사를 9년 정도 근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시에는 년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최종 퇴직시 적용된다고만 듣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당시 년차 16개가 존재했지만 년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근속일(9년치) 로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2개월후 현재 최종 퇴직을 하게되어 잔여휴가가 18개가 되었는데,
> 최종 퇴직금 계산은 = (3개월 급여 평균+1년 상여 평균+ 년차수당 평균)*근속일(2달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
> 즉, 저는 중간정산시 반영이 되지않았던 (년차수당평균 * 9년치)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는데,
> 회사에서는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것 아닙니까?
>
>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추가질문... 2003.04.08 375
퇴직금문의 2003.04.07 438
【답변】 퇴직금문의 2003.04.08 729
도와주세요 2003.04.07 436
【답변】 도와주세요 2003.04.08 354
사업장이 없어지면 체불임금은.. 2003.04.07 535
【답변】 사업장이 없어지면 체불임금은.. 2003.04.08 578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2003.04.07 365
【답변】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2003.04.08 372
주 56시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2003.04.07 865
【답변】 주 56시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2003.04.08 1105
소액청구소송후.... 2003.04.07 1079
【답변】 소액청구소송후.... 2003.04.08 1544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 2003.04.07 415
【답변】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 2003.04.08 610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7 404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8 440
실업인정일에 대해서 2003.04.07 565
【답변】 실업인정일에 대해서 2003.04.08 399
잘 몰라서 상담 요청합니다. 2003.04.06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