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09:49
수고하십니다.
제 사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렵게 취직한 회사가 알고보니 3개월이상 전직원 월급체납이더군요
그래서 생각끝에 한달 조금 더 일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월말에 주겠다고 했고 최대 4월 15일을 맥시멈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에는 하늘이 두쪽나도 준다는 거였지요
3월말,,역시 안나왔습니다. 4월 15일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더군요 4월 말까지 기달려 달라고

지금 재취업할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돈도 없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전 4월 15일에는 나올줄 알고 그 돈으로 당분한 먹고 살려고 했었죠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3월말쯤에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 10명정도가 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최소! 2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 저기 들은말로는 한달이면 될거라고 했는데 2달이라니 너무 막막하더군요
것두 최소 2개월이라니..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했더니 그건 월권행위라 하더군요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소액재판이란게 있던데,
노동부에서 해결안되면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최소 2개월 기다린 후에 소액재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체납한 직원이 많아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천만원 단위입니다.
어쩌면 회사쪽에서는 그냥 벌금물고 월급은 안줄거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신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3.04.18 498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3.04.19 402
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임금 계산(유급휴일, 퇴직금 등) 문의입니다. 2003.04.18 1956
【답변】 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임금 계산(유급휴일, 퇴직금 등) ... 2003.04.19 3422
월차에 대한 궁금증.... 2003.04.18 376
【답변】 월차에 대한 궁금증.... 2003.04.19 448
도급업무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4.18 563
【답변】 도급업무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4.19 89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8 354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9 383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8 431
【답변】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9 414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8 417
【답변】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9 626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관한 질문 2003.04.18 622
【답변】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2003.04.19 2067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8 388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9 412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7 507
【답변】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9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