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5:55

안녕하세요 xphiles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현재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이 처리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무관하게 별도로 미지급임금에 대한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 진정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소액재판을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을 청구할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입증, 체불된 액수에 대한 입증이 다소 곤란하기는 하지만,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진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 사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
> 어렵게 취직한 회사가 알고보니 3개월이상 전직원 월급체납이더군요
> 그래서 생각끝에 한달 조금 더 일하고 나왔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3월말에 주겠다고 했고 최대 4월 15일을 맥시멈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 그러니까 4월 15일에는 하늘이 두쪽나도 준다는 거였지요
> 3월말,,역시 안나왔습니다. 4월 15일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 전화가 오더군요 4월 말까지 기달려 달라고
>
> 지금 재취업할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돈도 없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 전 4월 15일에는 나올줄 알고 그 돈으로 당분한 먹고 살려고 했었죠
>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
> 3월말쯤에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 10명정도가 냈습니다.)
> 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최소! 2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 여기 저기 들은말로는 한달이면 될거라고 했는데 2달이라니 너무 막막하더군요
> 것두 최소 2개월이라니..
>
>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했더니 그건 월권행위라 하더군요
>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
> 소액재판이란게 있던데,
> 노동부에서 해결안되면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럼 노동부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최소 2개월 기다린 후에 소액재판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아니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는건가요
> 제가 생각하기엔, 체납한 직원이 많아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천만원 단위입니다.
> 어쩌면 회사쪽에서는 그냥 벌금물고 월급은 안줄거 같습니다.
>
>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고 싶은데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 바쁘신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3.04.16 343
【답변】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3.04.17 447
주5일근무.. 2003.04.16 410
【답변】 주5일근무.. 2003.04.17 366
체불임금에대하여 2003.04.16 343
【답변】 체불임금에대하여 2003.04.17 466
체불임금에대해서 2003.04.16 347
【답변】 체불임금에대해서 2003.04.17 356
OT 수당 문의드립니다. 2003.04.16 2686
【답변】 OT 수당 문의드립니다. 2003.04.17 1674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처리... 2003.04.16 628
【답변】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 2003.04.17 2520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4.16 510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 2003.04.17 3102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04.16 335
【답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04.17 404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자체가 어렵습니다. 2003.04.16 551
» 【답변】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자체가 어렵습니다. 2003.04.17 391
퇴직금의 근속기간산정에 대해서 2003.04.16 644
【답변】 퇴직금의 근속기간산정에 대해서 2003.04.17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