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OT 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지급하는 회사로, 월급제에서 연봉제 도입 전환시 상기 수당부분을 어느정도 포괄 산정
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군과 달리 물류센타에서 종사하는 물류직 분들은 OT 를 잦게 하다 보니, 물류직군들만
향후 OT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책정시 어느정도 산정된 OT 부분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신 지급하려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해서 시간당 5,000원 내지는 6,000원 식으로 일률 적용하여 진행하면 안될까 문의드립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_Π____
/_____/~\.◎.
|田田|門| ''
♣♧♣♧♣♧♣♧
봄바람에 봄향기 가득실어 날려보냅니다 봄향기 가득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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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군과 달리 물류센타에서 종사하는 물류직 분들은 OT 를 잦게 하다 보니, 물류직군들만
향후 OT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책정시 어느정도 산정된 OT 부분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신 지급하려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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