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4:57

안녕하세요 ruru531009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비조합이 정산을 하고 생협으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사업주나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는 정도라면 당연히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차후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노조명칭변경신고등을 마치면 됩니다.

아울러 소비조합이 해산하고 동시에 생협으로 그 자산과 부채 및 근로자등을 양도한느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됩니다만, 협약의 승계여부를 양도계약에서 특약으로 맺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영업실적의 부진 등으로 타회사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체와 양도회사, 노동조합 등 3자가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는 길이라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uru5310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조합승계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 소비조합이 정산을 하고 생협으로 간답니다.
> 그러면 사업주며 명칭이 다 바뀌겠죠?
> 이럴때 소비조합의 노동조합도 새로 인가를 받아 생협으로 새로 발족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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