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6:02

안녕하세요 yyj1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인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문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전직, 학업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일선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yj1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에 야간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 회사다니면서 학교를 다닐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배려해 줄수 없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2003년 3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 사유란에 개인의 사정으로 라고 하여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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