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6:50

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하에서의 파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으로는...) 다만, 귀하의 경우, 일종의 계약직근로관계하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회사에 고용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 계약직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있어 출산휴가의 사용도중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참으로 난처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여 재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여 회사가 재갱신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되며 따라서 출산휴가도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동종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파견직사원의 출산휴가중 근로계약만료와 그에 대한 유급급여 및 실업수당에 대해서...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ow0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파견직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파견직 특성상 6개월계약후 1년을 다시 재연장한 근로자입니다
> 다시 재연장한 기간이 03.1.25~04.01.25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지금 임신중임을 알았고 03.11.30일경에 출산 예정일이 잡혀있는데 출산휴가 90일은 출산후에 쓸려고 합니다
>
> 문의사항은
> 1.파견직사원이라고 출산휴가는 받을수 있는건지..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 2.출산휴가 90일중에 파견 1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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