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27

안녕하세요. barkb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협상이 늦어지고 결국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지연된 기간의 임금은 이전 연봉계약의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봉협상기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하며 연봉협상기간은 이전의 연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수령한 후 한달정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출근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해지일자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일가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만 들어가면 되므로 장황하게 쓰기 보다는 간략하게 사직한다는 내용만 쓰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rkb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월 말일자로 연봉계약기간(2002.03~2003.02)이 끝나서...
> 현재 2003년도분(2003.03~2004.02) 연봉 협상 중인데요...
> 회사측과 조건이 맞지를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
> 이럴 경우에.. 3, 4월분 급여는 재계약 하기 전인.. 2002년도 분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재계약한 금액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데...
> 저처럼 재계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회사측에서 늦어진 재계약으로 인해.. 제가 2달치 급여를 손해보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a
> (남들은 다 인상분으로 받는데.. 결국 저는 동결된 격이잖아요..?!)
>
> 그리고.. 이럴 경우에.. 퇴직일은 제 맘대로 해도 되는건지요..??
> 아니면.. 회사측과 합의를 봐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한달간의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 위에 말씀드린 급여문제 때문에.. 4월 말일자로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
>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냥 <개인사정>으로 적어야 할지...
>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줘야 하는건 지 궁금합니다... ...
>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될 여지는 피하고 싶거든요... ...
>
> 내일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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