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8 06:37

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우선 해고를 수용하는 것인지(=해고수당만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인지(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것인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를 수용하되 다만 그 절차적인 문제(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횡령'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해근로자가 스스로 횡령사실을 시인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고수당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시정명령할 성질의 것인데, 당사자가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대개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3. 취업규칙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유에 '횡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무관합니다. (사규에 의해 해고수당을 지급핮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주장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법현실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소모적인 해고수당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소이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횡령확인서'역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건 관계없이 귀하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것이므로, 일단 회사측에 의해 증거제시가 있으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가 제시하는 횡령확인서는 이러저라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고, 비록 본인이 서명날인하기는하였지만, 회사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하면 회사가 제시한 횡령확인서의 증거능력은 떨어질 것이고 결국 횡령확인서 작성 이전의 싯점으로 돌아가 당해 사항이 횡령이냐 아니냐, 회사측이 횡령추정만으로 사규에 근거하여 해고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하가 회사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깨끗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회사와 횡령이냐 정당한 경비집행이냐를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8가지가 관계법규 별표에 열거되어 있던데요
>
> 1) 이중에 횡령등의 범죄행위 사유의 경우에
> 회사나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횡령등을 의미합니까?
> 아니면 확정판결을 받은 횡령등을 의미합니까?
> 범죄행위의 경우는 확정판결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2) 혹시 노동부(노동위원회?)가 횡령등을 임의 판단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요?
>
> 3) 취업규칙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횡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 ( * 해고사유에도 횡령은 없으며 당연면직 사유에만 "횡령등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들어있더군요.
> 확정판결 전에는 해고도 시키지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릉 예고수당에도 적용한 듯 보입니다.)
> 그런데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를, 관련법규에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습니까?
>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
> 4) 조사받을 당시, "횡령"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니
> "거부하면 더 손해본다. 싸인하면 나중에 면담하면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해 싸인을 했는데
> 면담도 없이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 해고무효를 다투기엔 시간이 지나 소송방법밖에 없고...
> 아뭏든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억지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고,(회사가 기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 나중에 증거와 논리로서 이를 번복하는데 그 증거와 논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 재판이나 노동위 판정에서 그런 확인서에 어느정도의 증거력을 인정하나요?
> 예를들면 증거와 논리로만 볼 때 횡령이 아닌 것으로 보여도 확인서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 아니면 근로자가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서 확인서를 거의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우선시 하나요?
>
>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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