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7:58

안녕하세요. cho08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바로 전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4월 4일에 퇴직하였으므로,

4/3~4/1 - 3/31~3/1 - 2/28~2/1 - 1/1~1/5 의 기간동안 임금을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법을 보니 이 부분이 원칙적인 내용을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산된 퇴직금보다 저액이 아니라면(=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단협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진제 적용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을 보시고, 회사측의 산정방법과 비교해보십시오. 당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대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액수보다 불리하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 산정문제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일용노동자의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잘되었는지 혹시 잘못 계산하여 그분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ㅁ 입사일 : 1994.4.20
> ㅁ 사직일 : 2003.4.4
> ㅁ 2002년 12.21일-2003.12.31일 지급급여---------------------------------------------------(383,150원)
> - 기본급(193,600원), 휴일근무수당(50,850원), 시간외근무수당(93,500원), 연가보상비(45,200원)
> ㅁ 2003년 1.1일-2003.1.20일 지급급여-----------------------------------------------------(3,181,300원)
> - 기본급(428,000원), 정근수당(678,020원), 근속가산금(214,000원), 특수업무수당(90,000원),
> 작업장려수당(60,000원), 월차수당(36,900원, 휴일근무수당(79,200원), 시간외근무수당(198,000원),
> 조출수당(30,000원), 위생수당(90,000원), 위해보호수당(100,000원), 명정휴가비(488,180원),
> 연가보상비(339,000원), 정액급식비(80,000원), 교통보조비(120,000원), 가계보조비(80,000원),
> 조식비(70,000원)
> ㅁ 2003년 1.21일-2003.2.20일 지급급여-----------------------------------------------------(1,997,400원)
> - 기본급(663,400원), 근속가산금(171,200원), 특수업무수당(90,000원),작업장려수당(60,000원),
> 월차수당(36,900원, 휴일근무수당(99,000원), 시간외근무수당(306,900원), 조출수당(30,000원),
> 위생수당(90,000원), 위해보호수당(100,000원), 정액급식비(80,000원), 교통보조비(120,000원),
> 가계보조비(80,000원), 조식비(70,000원)
> ㅁ 2003년 2.21일-2003.3.20일 지급급여-----------------------------------------------------(2,303,950원)
> - 기본급(599,200원), 기말수당(400,450원), 근속가산금(171,200원), 특수업무수당(90,000원),
> 작업장려수당(60,000원), 월차수당(36,900원, 휴일근무수당(99,000원), 시간외근무수당(277,200원),
> 조출수당(30,000원), 위생수당(90,000원), 위해보호수당(100,000원), 정액급식비(80,000원),
> 교통보조비(120,000원), 가계보조비(80,000원), 조식비(70,000원)
>
> * 수당성격 : 전근로자에게 지급(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 제외)
> --------------------------------------------------------------------------------------------------
> ㅁ 퇴직금계산
> 0 퇴직금산출일수 : 8년 351일(3,271일)
> 0 퇴직전월평균임금 : 퇴직전3개월간 지급액*30일/90일 = 2,621,930원
> 0 퇴직금액 : 총근무일수/365일*퇴직전월평균임금*150/100=35,245,200원
> (150/100은 단체협약 사항)
> 0 퇴직전환금 : 1,292,500원
> 0 소득세 : (퇴직급여총액-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연평균과세
> 표준*기본세율*근속연수
> =산출세액-세액공제=소득세 (581,120원)
> 0 주민세 : 581,120원*0.1=58,110원
> 0 실수령액 = 퇴직금-퇴직전환금-소득세-주민세=33,313,47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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