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형태를 바꾸면서 별도로 지급되었떤 시간외근로수당 부분을 연봉금액에 산입시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상 '인건비가 부담되어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려고 한다'는 목적부터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코너를 참조하여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OT 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당사는 연봉제를 지급하는 회사로, 월급제에서 연봉제 도입 전환시 상기 수당부분을 어느정도 포괄 산정
> 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
> 그러나 일반 사무직군과 달리 물류센타에서 종사하는 물류직 분들은 OT 를 잦게 하다 보니, 물류직군들만
> 향후 OT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 이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연봉책정시 어느정도 산정된 OT 부분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신 지급하려다 보니
> 인건비 부분에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
> 해서 시간당 5,000원 내지는 6,000원 식으로 일률 적용하여 진행하면 안될까 문의드립니다.
>
> 회신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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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Π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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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田|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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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에 봄향기 가득실어 날려보냅니다 봄향기 가득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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