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싸이트를 찾게 되는군요. 이번에도 많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월급직에서 연봉직으로 전화되면서 내부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1년미만이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할게 없어서 그당시에 특별히 지급된것은 없어구요 3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지금 계산시 근속기간 기준을 연봉직전환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속년수로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물론 당시 같이 연봉으로 전환됬던분들중에는 중도 퇴직금정산을 이미 하였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1년미만으로 정산이 없었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선 어찌보면 입사후 연봉전환시까지의 근속일이 사라진 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월급직에서 연봉직으로 전화되면서 내부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1년미만이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할게 없어서 그당시에 특별히 지급된것은 없어구요 3월에 퇴사를 했는데 퇴지금 계산시 근속기간 기준을 연봉직전환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속년수로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물론 당시 같이 연봉으로 전환됬던분들중에는 중도 퇴직금정산을 이미 하였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1년미만으로 정산이 없었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선 어찌보면 입사후 연봉전환시까지의 근속일이 사라진 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