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23:18

안녕하세요. ij2130님,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그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다양하므로 귀하의 회사에서 적용되는 상여금제도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오랜기간 적용된 상여금지급의 관행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상여금 요건 중 근속부분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시키지 않을 것인지도 관련 규정이나 관행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저희로써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회사측 관계자에게 관련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취업규칙은 게시판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그 주요내용을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근로하는 동료들에게 수습기간을 인정받아 상여금을 적용받았는지 문의해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j2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입사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서 3개월 후에 정식사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식사원이 된 시점부터 1년 후인지 아니면 입사후 1년 후(수습기간 포함)인지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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