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6:50

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하에서의 파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으로는...) 다만, 귀하의 경우, 일종의 계약직근로관계하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회사에 고용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 계약직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있어 출산휴가의 사용도중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참으로 난처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여 재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여 회사가 재갱신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되며 따라서 출산휴가도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동종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파견직사원의 출산휴가중 근로계약만료와 그에 대한 유급급여 및 실업수당에 대해서...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ow0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파견직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파견직 특성상 6개월계약후 1년을 다시 재연장한 근로자입니다
> 다시 재연장한 기간이 03.1.25~04.01.25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지금 임신중임을 알았고 03.11.30일경에 출산 예정일이 잡혀있는데 출산휴가 90일은 출산후에 쓸려고 합니다
>
> 문의사항은
> 1.파견직사원이라고 출산휴가는 받을수 있는건지..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 2.출산휴가 90일중에 파견 1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3.04.19 402
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임금 계산(유급휴일, 퇴직금 등) 문의입니다. 2003.04.18 1956
【답변】 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임금 계산(유급휴일, 퇴직금 등) ... 2003.04.19 3422
월차에 대한 궁금증.... 2003.04.18 376
【답변】 월차에 대한 궁금증.... 2003.04.19 448
도급업무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4.18 563
【답변】 도급업무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04.19 89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8 354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2003.04.19 383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8 431
【답변】 자녀 양육과 출퇴근상의 저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나요? 2003.04.19 414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8 417
【답변】 급여 지출과 개업후 우선 하여야추진해야 할 규정은 2003.04.19 626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관한 질문 2003.04.18 622
【답변】 부당해고로 인한 1년 미만일때의 퇴직금 및 실업 수당에... 2003.04.19 2067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8 388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03.04.19 412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7 507
【답변】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2003.04.19 605
1년반전 자녀와 동거를 위하여 이사, 힘들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2003.04.17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