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00:48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와 횡령이냐 정당한 경비집행이냐를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8가지가 관계법규 별표에 열거되어 있던데요

1) 이중에 횡령등의 범죄행위 사유의 경우에
회사나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횡령등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확정판결을 받은 횡령등을 의미합니까?
범죄행위의 경우는 확정판결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혹시 노동부(노동위원회?)가 횡령등을 임의 판단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요?

3) 취업규칙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횡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 * 해고사유에도 횡령은 없으며 당연면직 사유에만 "횡령등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들어있더군요.
확정판결 전에는 해고도 시키지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릉 예고수당에도 적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를, 관련법규에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4) 조사받을 당시, "횡령"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니
"거부하면 더 손해본다. 싸인하면 나중에 면담하면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해 싸인을 했는데
면담도 없이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해고무효를 다투기엔 시간이 지나 소송방법밖에 없고...
아뭏든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서 억지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고,(회사가 기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증거와 논리로서 이를 번복하는데 그 증거와 논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이나 노동위 판정에서 그런 확인서에 어느정도의 증거력을 인정하나요?
예를들면 증거와 논리로만 볼 때 횡령이 아닌 것으로 보여도 확인서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서 확인서를 거의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우선시 하나요?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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